[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윤재숙 장흥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1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를 통해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