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 병행 위반 시 과징금·운행정지 등 강력 대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 및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