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지역기업 우대·소통강화 위한 제도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