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