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농산물 포전거래시 발생하고 있는 재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전 농가에 보급한다.

군은 표준계약서를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청,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에 보급해 비치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전매매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