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충전요금 부담 등 고려해 kWh당 250원→290원 변경 … 단일 요금체계 유지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축소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도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kWh당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추진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 전기기본요금 할인율은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30%에서 10%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