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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농산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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