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차기 정부 중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다"며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