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국회의원 (사진 = 김홍걸 의원SNS)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9일(금) 야간에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고 난폭운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야간의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은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 한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텔스 차량의 범칙금(승용차, 승합차)은 2만원에 불과하다. 야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