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8월까지를 환경오염 취약시기로 정하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사업장 관리가 느슨해진 시점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불법 무단배출 및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자체점검 강화 요청 및 사전홍보, 사업장 집중감시·단속,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기술지원까지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