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 판결문 분석 망 사용료 외 다양한 방식 대가 지급 가능성 열어놨지만 장기전 가능성도 [갓잇코리아 / 심영랑 기자]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벌인 소송에 대해, 사실상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게 되면서 넷플릭스가 거액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했던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넷플릭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여태까지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시, 도쿄 OCA(오픈커넥트)에 제공할 콘텐츠를 먼저 업로드한 후 이것을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써왔다.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는 '전송' 역할을 했으므로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가 ‘전송’이 아닌 ‘접속’영역에서만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법원 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경유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최소한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에 관한 연결’ 및 ‘연결 상태 유지’ 라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 편에 섰다. 재판부는 또한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중립성의 원칙’에 관해서도 선을 그으며 다시 한번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의 원칙을 들며 모든 콘텐츠 사업자들이 ISP의 망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망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법원 측은 망 중립성의 정의에 대해,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자사 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뜻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넷플릭스가 언급한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망 연결 대가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에 넷플릭스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했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넷플릭스가 그 당시에는 ISP인 컴캐스트와 AT&T, 버라이즌, TWC 등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입장에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될지는 아직 확실지 않은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43412" align="aligncenter" width="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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