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진행한 대법원이 전체 투표지를 판독한 결과 QR코드 등 전산 조작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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