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6월29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명(약칭) 주요내용 시행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후 6월 노인장애인 등 급식안전지원법(제정) ▪노인.장애인 이용 소규모급식소 위생·영양 지원 공포후 1년 약사법(개정) ▪백신기술지원센터 설치 ▪중앙임상심사위원회 지정 ▪의약품(외품) 점자 등 표시(권장→의무화)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품목수 제한(1+3)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등 공포 후 3월 공포 후 1년 공포 후 3년 즉시시행 공포 후 1년 의료기기법(개정) ▪피해배상을 위한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품질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개봉판매 금지 등 ▪거짓부정 허가 등 제재 공포 후 1년 공포 후 6월 즉시시행 식품위생법(개정) ▪자가품질 재검사 ▪조리사·영양사 교육(2년→1년) 공포후 1년 2022.1.1.즉시시행 건강기능식품법(개정) ▪영업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행정처분 승계 제외 즉시시행 어린이식생활법(개정) ▪품질인증 유효기간 근거 마련 등 공포 후 6월 식품안전기본법(개정) ▪식품안전의 날 지원근거 마련 즉시시행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은 사용금지하거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