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올해 초 합의점을 찾아 통과될 듯했으나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면서 3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무난히 통과했고, 29일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