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을 했던 일부 업주가 수원시에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수원시는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