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거권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될 때가 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잠자고 쉬는 것’은 ‘먹고 생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생체적인 일이다.
게다가 헌법 제35조를 보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거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싱가포르 토지 소유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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