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Vatican News)

프란치스코 교황이 14년 만에 교회법을 개정하여, 그간 교회법에서 뭉뚱그려 ‘여섯 번째 계명’으로 표현되었던 아동성범죄 등 여러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