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