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31일 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의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허가 제도에 따라 35명을 배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