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