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 5월 2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촉발시켰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28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

고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군민들 자료사진 (이하사진/강계주 자료)

특히,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징계 차원에서 ‘훈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