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사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68년 만이다.

▲ 앞으로 가사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6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