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 홍보와 계도.단속 등 교통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과태료·범칙금 : 위반행위 별 부과기준 신설·정비,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 등으로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