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기자]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