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89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됐다.(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