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소방펌프·수신반 등의 고장 상태를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