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