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장성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만 55세 이하 여성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장성군에 따르면「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4월 16일부터 여성은 월 회원 사용료의 20%를 감면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