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