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7천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