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이렇게 하면된다.

증여세=10%~50% 누진세율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0년

부(父), 모(母)의 증여재산=합산 과세

할아버지, 아버지의 증여재산=분리 과세

자녀 1인 보다 2인에게 나눠 증여=절세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