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완된 것이다.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