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 서구는 지난 29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서구청장·구의원·공무원 결탁 ‘남부민동 땅’ 투기 의혹”’ 기사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인의 진정 내용은 허위이고 날조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정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