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송경진 교사 영정사진과 학생들의 탄원서.[사진=유족 제공]

2021년 3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故 송경진 선생님에 대하여 2017년 4월 24일 부안교육지원청이 처분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므로 부안교육지원청이 송 선생님에게 내린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휴대폰 문자를 통한 약식으로 유족과 변호사에게 전해졌으며 취소 결정 이유가 담긴 결정문은 다음 달 8일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