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