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치해 화재를 알리는 장치로, 집집마다 방방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소방시설법에 의한 모두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