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민 세무회계]

◆신혼집마련, 증여세 공제금액 알아보기

●배우자 증여 공제-10년간 합산 6억원

●직계존비속-10년간 합산 5천만원 공제

●증여 받는 수증자(미성년자) 공제-10년간 합산-2천만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 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