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해 3월 25일 개정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가 오는 3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축산분뇨 부속도 검사 계도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퇴비를 축사(퇴비사)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배출신고 규모에 따라 년 1~2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