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 총비서 [사진=노동신문 캡쳐]

1972년 11월 대한민국의 박정희(朴正熙) 정권이 “유신개헌(維新改憲)”을 단행하자 그로부터 한달 뒤에 김일성(金日成)의 북한도 슬그머니 ‘개헌’을 단행했다. 이때 북한이 단행한 ‘개헌’의 내용은 단순했다. ‘개헌’ 이전의 북한 최고당국자의 직함이 ‘내각 수상’이었던 것을 ‘국가주석’으로 바꾼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