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9일 관세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의약품 국내 반입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 ▲보세공장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등 작업을 하는 공장이며,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 면제 등의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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