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단위(학교, 동문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권고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12-진정-0194400 / 2012. 10. 31.)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015. 1. 27.)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의견표명,
그러나 이 같은 게시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8개 학교와 24개 학원이 홈페이지 글과 현수막, 부착물,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홍보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특정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학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학생(원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는 소외감과 열등감을 졸업선물로 받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