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설날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설 명절 위문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문금은 국가유공자 중 71세 이상 무의탁자와 저소득 대상자에게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