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BP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규제 제도 시행 이전에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