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27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진로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지원 전문 인력 배치의 근거를 보완했으며 진로 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