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1. 25.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2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영광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유흥주점 운영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첫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엄격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