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K가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많은 양의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및 유포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데일리NK]

[“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