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설계에 특허가 적용되어 있는데 ‘신기술·특허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철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발주(사업)부서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다목의 (1)과 (4)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면,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용협약 체결 시는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 부분(범위·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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