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오늘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해제된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