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오늘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해제된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오늘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해제된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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