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2월 10일까지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했다.올해 농어민공익수당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나눠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전액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또는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는 세대원의 직업과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어민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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