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한 기준으로 많은 헬스장 업주들의 반발을 샀던 정부가 결국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인원을 9인 이하,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태권도장,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면서 "아동·청소년에 한정해 9인 이하 교습을 시행하는데,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해 이번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